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전 남자친구 집에 무단침입해 흉기협박을 한 30대 여성이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주거침입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0시24분께 30대 남성 B씨 주거지인 장안구의 한 주택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다.
그는 인근에서 대기하던 중 잠시 문이 열린 틈을 타 내부로 진입한 뒤 B씨를 향해 준비해 온 흉기를 꺼내 위협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이들을 분리조치한 뒤 각각의 진술을 청취하고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B씨와 전 연인 사이였으며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평소에도 수차례 문자와 전화로 연락을 취하던 중 당일 직접 B씨 집으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접근금지 등을 위해 A씨에 대한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하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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