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국회의원 14명 총선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국힘 4명·민주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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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전경. 연합뉴스

 

4·10 총선에서 당선된 현역 국회의원 1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허위 사실 유포, 선거 폭력·방해 등 선거 사범도 대거 기소, 총 1천19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대검찰청은 공직선거법 공소 시효 만료일인 지난 10일까지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범 1천19명을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회의원 당선자 중에서는 152명이 입건됐고 이 가운데 9.2%인 14명이 기소됐다. 21대 총선과 관련해 149명이 입건되고 27명이 기소된 점과 비교하면 입건자는 3명 늘고 기소 인원은 13명 줄어들었다.

 

기소된 당선자 가운데 4명은 국민의힘, 10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또 국민의힘에서는 조지연, 구자근, 장동혁, 강명구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민주당에서는 안도걸, 신영대,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신정훈, 이병진(평택을), 이상식, 양문석(안산갑), 김문수, 정동영, 정준호 의원이 기소됐다.

 

다만 국민의힘 신성범·김형동, 민주당 송옥주(화성갑)·신영대 의원 등 네 명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 의원은 공범이 기소되며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

 

기소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선거 3명, ▲경선 운동 방법 위반 ▲여론조사 공표 금지 ▲여론조사 거짓 응답 ▲확성장치 사용 ▲호별 방문 등이 각 1명이었다.

 

낙선자 중에서는 38명이 기소됐으며 국민의힘 12명, 민주당 7명, 무소속 7명, 기타 7명, 개혁신당 4명, 진보당 1명 등 순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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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선거 사범 입건 및 처리 현황. 대검찰청 제공

 

이와 함께 검찰은 허위 사실 유포, 선거 폭력·방해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를 일으킨 선거 사범 3천101명을 입건, 이 중 1천19명을 기소했다.

 

21대 총선과 비교하면 입건 인원은 7.9% 늘었고, 기소 인원은 11.7% 감소한 수치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인터넷 이용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고 유튜브, SNS 등 정보 전달 매체가 다변화되면서 지지자 또는 구독자 확보를 위한 허위 사실 유포, 흑색선전 입건 인원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또 정치 양극화와 팬덤 정치 현상 강화로 후보자 등을 폭행·협박하거나 선거 운동을 방해하는 사건이 늘고, 선거 관리에 대한 불신과 음모론이 확산하면서 사전투표소 내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의 신종 범죄도 등장했다고 설명했다.

 

유권자에 대한 금품 선거 사범 입건 인원은 감소 추세지만 당내 경선과 관련된 금품 제공 사범 입건 인원은 22대 총선에서 10명이 발생, 21대 총선(3명) 대비 다소 증가했다.

 

검찰은 “중요 사건은 원칙적으로 수사 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하는 등 불법에 상승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울이겠다”며 “공소시효가 정지된 선거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오는 16일 재보궐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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