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10대 여성 3명에 성범죄’ 고교생, 항소심도 실형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 DB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 DB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처음 본 10대 여성 3명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고등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11일 강간미수, 강간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군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보호관찰 중임에도 재범했다. 성폭력 피해자는 청소년으로 신체적, 정서적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며 A군에게 징역 장기 8년·단기 6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6일 오후 9시50분께 여성을 불법 촬영할 목적으로 화성시 봉담읍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B양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군은 B양을 강간하려고 했지만 B양이 완강히 저항해 미수에 그쳤다.

 

범행 후 현장을 벗어난 A군은 이튿날인 7일 오후 9시5분께 수원특례시 권선구에 있는 아파트 1층 공용현관에서 C양을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한 후 C양이 내리려는 순간 폭행해 강간하려 했으나 사람이 나오면서 하지 못했다.

 

또 40여분 뒤인 9시50분께 권선구의 또 다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D양을 폭행한 뒤 신체를 촬영, 휴대전화를 빼앗아 도주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과거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기타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해 피고인 형을 정했다”며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이미 충분 고려한 사정으로 1심 판결 선고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 찾아볼 수 없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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