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가 한강이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가운데 한국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출판물 제작에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동두천·양주·연천갑)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출판물을 제작하는 경우는 15%, 중견기업은 10%, 대기업은 5%의 기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출판물이 입시, 교육용 교재가 아닌 문학이나 인문학 등 서적인 경우 10%에서 15%의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와 합하면 문학 서적 등 제작에 최대 30%의 세제지원이 되는 셈이다.
해당 개정안은 출판사들의 서적 출간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 유능한 작가들의 등단을 돕고, 우리 사회의 독서문화를 활성화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정 의원은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음에도 우리나라 독서율은 낮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조속한 개정안 통과로 높은 수준의 출판 콘텐츠를 국민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문화강국이 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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