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이 불법 어구를 제작해 판매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40대 A씨 등 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사업장 내 특수공간을 설치해 불법 어구를 보관해 파는 일명 창고형 유통망을 만들어 불법 어구를 보관·판매한 혐의다. 해경이 이들로부터 압수한 불법어구는 약 8천800점으로 시가 1억5천만원 상당이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은 개불펌프, 변형갈고리, 작살총 등을 제작해 보관했다. 특히 이들이 만든 작살총은 수중에서 수산 동물을 잡는데 유용하다는 이유로 일부 인터넷 카페나 동호회에 판매했다.
해경은 지난 7월부터 해양수산부와 한국인터넷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과 함께 특별 단속을 해, 해외 직구 800여건을 포함해 온라인 판매 3천935건을 차단했다.
해경은 연말까지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기관 회의 등을 통해 불법 어구 단속을 계속할 예정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모의 총포를 비롯해 개불 펌프 등 불법 어구는 판매 이외에 소지만 해도 사안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며 “유통 흐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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