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10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천명 수사·1천300명 송치

관련 사진.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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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4·10 총선’과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4천76명을 수사해 1천300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은 14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과를 발표했다. 이 사건의 공소 시효는 지난 10일 만료됐다.

 

경찰은 총 2천203건, 4천76명을 수사했고 이 중 1천300명(구속 6명)을 송치했으며 나머지 2천776명은 불송치했다. 당선인 중에서는 142명을 수사해 32명을 검찰에 넘겼다.

 

혐의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가 1천509명(37%)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수수 729명(17.9%), 현수막·벽보 훼손 305명(7.5%), 선거폭력 154명(3.8%), 사전선거운동 141명(3.5%), 공무원 선거 관여 110명(2.7%), 인쇄물 배부 82명(2.0%), 불법 단체동원 53명(1.3%)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수사 인원(2천241명)보다 81.9%(1천834명) 증가한 수치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선거 범죄가 금품 관련, 공무원 선거 등에 한정돼 경찰에서 대부분의 사건이 처리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구속된 사례로는 올해 초 단독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전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1억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언론인, 식사 모임을 열어 선거구민 수십명에게 음식을 제공한 선거사무원 등이 있다.

 

또한 총선을 사흘 앞두고 다세대 주택 내 우편함에서 공보물을 훔친 뒤 중고거래 사기에 활용한 30대 남성도 구속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공소시효 만료 전 3개월부터는 사건 접수 즉시 검사와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등 긴밀히 협력해 검사 기소에 지장을 준 사례는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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