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태양광사업 편법 투자 174명, 상당수가 사업 지속” [국감 클로즈업]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의원실 제공

 

태양광사업에 편법으로 투자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공공기관 직원 상당수가 이후에도 관련 사업을 지속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감사원 지적에 따라 한국전력 등 6개 에너지 공기업이 태양광사업 편법 투자로 징계 대상에 올린 직원은 17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당시 이들이 보유한 태양광 발전소만 236곳에 달했는데, 지난 8월 말 조사 결과 처분한 곳은 19곳(8.1%)에 불과했다.

 

이들과 가족 등이 운영하는 발전소 매출액은 올해 8월까지 135억8천856만원이었다. 퇴직자 18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156명은 감사원 적발 뒤에도 소속 기관에 재직하면서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발전소 운영 수익을 지속적으로 챙겨왔던 셈이다.

 

감사원은 해당 기관들에 추가 조사 후 징계 등 조처하도록 통보했지만, 징계 대상자가 128명으로 가장 많은 한전의 경우 자체 감사 기간 발전소를 매각한 직원이 28명에 그쳤다.

 

김 의원은 “감사원 감사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됐는데도 1년이 지나도록 후속 조치를 하기 위한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못하는 기관들이야말로 부정행위의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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