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음주운전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운전대를 잡은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7일 오후 9시께 남양주시의 한 도로 약 8㎞ 구간을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8%로 조사됐다. 이는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한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8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숙취운전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나이 등을 감안해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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