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전력에도 음주운전한 30대 '집행유예 2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전경. 경기일보DB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전경. 경기일보DB

 

과거 음주운전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운전대를 잡은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7일 오후 9시께 남양주시의 한 도로 약 8㎞ 구간을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8%로 조사됐다. 이는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한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8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숙취운전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나이 등을 감안해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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