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를 조작, 작동하지 않게 한 이 아파트 야간근무자 A씨와 소방 안전관리자 B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1일 오전 6시9분께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불이 나자 스프링클러의 준비작동식밸브 연동 정지 버튼을 눌러 동작을 임의로 막은 혐의(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수신기로 전달된 화재 신호를 오작동으로 착각해 연동 정지 버튼을 눌렀다. 화재 신호가 수신 됐더라도 정지 버튼을 누르면 스프링클러에서는 소화수가 나오지 않는다.
이후 5분이 지난 뒤인 오전 6시14분께 밸브 정지 버튼은 해재됐다. 하지만 불로 인해 중계기 선로가 고장 나면서 결국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았다.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화재 시 소방시설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잠금, 차단 등의 행위를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특사경 관계자는 “두 사람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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