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가을 성어기 맞아 서해 불법조업 외국어선 특별단속

해양경찰청이 15일 불법외국어선을 단속하기 위해 특별 현장대책 회의를 했다. 해양경찰청 제공
해양경찰청이 15일 불법외국어선을 단속하기 위해 특별 현장대책 회의를 했다. 해양경찰청 제공

 

해양경찰청이 가을 성어기를 맞아 오는 18일까지 서해상에서 불법조업 외국어선 특별 단속을 한다.

 

해경에 따르면 9월 중순부터 외국어선의 조업이 금지된 특정금지구역 외곽에 중국어선이 출현하기 시작, 10월 현재까지 최대 200여척이 관측됐다. 특정금지구역은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5도 주변 해역으로 중국어선은 이곳에서 조업할 수 없다.

 

해경은 또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이 가능한 중국 허가어선 1천200척 중 절반 이상인 711척을 차지하는 ‘타망’ 어선이 오는 16일부터 조업을 재개하면서 이들처럼 위장한 무허가 조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해경은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1t급 이상 대형함 4척 등 함정 9척과 항공기 3대 등으로 구성한 ‘불법조업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운영, 선제적으로 단속활동을 벌인다. 특히 해경은 서해 NLL 인근에서 불법조업을 일삼고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중국 저인망 어선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해경은 무허가 및 영해 침범, 공무집행방해 등 중대 위반 어선에 대해서는 담보금 최고액 부과, 선박 몰수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우리해역에서 어린 물고기까지 싹쓸이하며 수산 자원을 황폐화시키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할 것”이라며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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