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을 하던 60대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 버스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버스기사 A씨(60대)를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9시께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의 한 도로에서 B씨(60대)를 버스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사고 당시 A씨가 음주상태는 아니었으며 B씨는 차선을 가로질러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하차도에서 버스를 몰고 나오던 A씨는 무단횡단을 하고 있던 B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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