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항공승무원을 상대로 한 기내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용인을)이 1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기내 항공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총 189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폭언 등 소란행위 121건,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39건, 음주 후 위해행위 18건, 폭행 및 협박 11건 순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56건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항공 운항과 승객이 감소한 2020~2022년은 각각 15건, 23건, 21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36건, 올해 8월 기준 38건으로 늘었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 59건 ▲아시아나항공 43건 ▲제주항공 34건 ▲에어부산 16건 ▲티웨이항공 22건 등 순이었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승객이 기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행을 저해하는 폭행, 협박, 위계행위, 기기 조작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손 의원은 “기내 안전 유지와 승무원들의 노동권 보호 측면에서 범죄행위에 대해 강력한 방지책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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