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다른 차량 위에 돌진해 앞유리를 깨고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경찰청 유튜브와 경기북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달 16일 오후 9시께 의정부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도로에는 차량 세 대가 주차돼 있었고, 도로 옆의 조금 높은 지대에는 야외 주차장이 있었다. 이곳에 A씨가 흰색 차량을 몰고 들어섰다.
A씨는 전면 주차를 시도했고, A씨 차 앞 낮은 지대에는 차들이 주차돼 있었다.
그런데 A씨는 주차를 마친 후에도 악셀을 밟았다. 덕분에 앞바퀴가 헛돌던 차량은 다시 주행을 시작했고, 주차고무턱(카스토퍼)을 넘어가 옆 도로에 주차된 차량 앞유리를 깔아 뭉갰다.
A씨는 하차해 잠시 상황을 보더니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유유히 떠났다.
잠시 후 앞유리가 깨진 차량의 주인 B씨가 나타나 현장을 목격했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은 차량에 적힌 전화번호를 통해 A씨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A씨는 받지 않았다.
A씨가 음주운전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한 경찰들은 A씨를 찾기 위해 주변 폐쇄회로(cc)TV를 탐문했다.
마침 현장에 있던 시민이 “A씨가 근방의 오피스텔로 들어가더라”고 귀띔하자, 경찰은 해당 건물에 들어가 CCTV로 A씨의 모습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내린 층에 찾아가 그 층의 모든 호수를 방문해 피의자를 찾아냈다.
A씨는 음주운전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경찰이 확보한 증거를 제시하며 추궁하니 결국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이 A씨를 대상으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의정부경찰서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체포 당시 A씨가 술에 매우 취한 모습이었다. 그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기에 현장에 직접 데려가서 CCTV를 보여주니 그제야 인정해 체포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도로 안전을 지키고 현장에서 들어오는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