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군납비리’와 관련한 책임자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을 받는 에스코넥 직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판사는 A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아리셀 직원 B씨에 대해서는 “주요 증거가 수집된 점, 현재 병원에 입원해 휠체어로 거동 중이라 도망 우려가 적은 점 등에 비춰 구속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아리셀과 에스코넥이 일차전지 군납을 위한 품질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품질 검사용 전지를 별도로 제작한 뒤 시료와 바꿔치기 하는 등 데이터를 조작하는 과정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리셀은 2021년 군납을 시작할 당시부터 품질검사를 조작해 올해 2월까지 47억원 상당을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리셀의 모회사인 에스코넥 역시 2017∼2018년 국방부에 전지를 납품할 당시 시험데이터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군의 품질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아리셀과 에스코넥의 전현직 임직원 24명을 형사 입건해 조사해왔고, 입건한 피의자 중 혐의가 중한 A씨 등 3명에 대해 지난 10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같은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던 에스코넥 전 직원 B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기 전 자택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한편 지난 6월24일께 화성시 서신면의 리튬 배터리 공장 아리셀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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