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되는 것을 인지했거나, 주가조작 일당과 사전에 연락한 뒤 시세조종을 위해 주식을 거래했단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주식 관련 지식과 전문성이 없던 김 여사가 '주식을 사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권 전 회장의 권유에 투자 목적으로 자신의 계좌를 일임하거나 직접 거래했을 뿐, 이들이 주가 조작을 하고 있단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 계좌와의 통정매매 등에 동원된 미래에셋 계좌,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에 활용된 DS 계좌 역시 권 전 회장 일당이 시세 조종에 이용한 것일 뿐 김 여사와는 무관하다고 검찰은 결론내렸다.
김 여사가 범행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던 만큼 주가조작 '선수'와 직접 연락하며 편승 매매를 한 다른 전주 손모 씨처럼 방조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는 게 검찰 결론이다.
검찰은 최은순 씨 역시 1개 계좌가 권 전 회장의 차명계좌로 쓰이긴 했지만, 시세조종 행위와 무관하게 투자 목적으로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보고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 밖에도 시세조종 행위에 이용된 것으로 나타난 계좌주 90여명을 전수 조사한 끝에 혐의없음 또는 불입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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