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소래습지생태공원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는데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남동구갑)은 최근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도시공원 활성화를 위해 최소면적 지정 조건을 종전 300만㎡에서 100만㎡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 국가도시공원위원회 신설, 국가도시공원 설치,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해 국가도시공원이 실질적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맹 의원은 국가도시공원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세먼지 및 탄소저감 등 신체·정신·환경적 이익을 주는 사회적 인프라로서 그 가치와 필요성이 큰 만큼 활성화 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소래습지는 수도권 유일의 해양습지로, 8천년 이상의 형성역사를 가진 갯벌이다. 특히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사행성(뱀이 움직이는 형태) 갯골을 가진 인천과 남동구의 대표 자랑이다. 멸종위기 동식물 23종을 포함한 790여종의 생물이 터전을 잡고 있는 생명의 보고 역할을 하고 있다.
현행법은 지난 2016년 개정을 통해 국가적 기념사업 추진, 자연경관과 역사 등을 위해 지자체가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을 국가가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과도한 지정요건과 국무회의 심의 등의 복잡한 절차,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 등으로 지정된 곳이 없다.
맹 의원은 “이번 발의를 시작으로 22대 국회에서 수도권 유일의 해양습지인 소래습지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래습지생태공원을 수도권의 순천만으로 만들 겠다”며 “국가도시지정을 통해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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