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말다툼하다가 서로를 폭행한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폭행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씨(30대)와 아내 B씨(20대)를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5일 오후 9시10분께 장안구 조원동 주거지에서 서로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녀의 목욕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서로에게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집안에는 부부의 미취학 자녀가 함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자녀 앞에서 다투면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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