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죽이겠다며 협박한 혐의(특수주거침입 등)로 기소된 A씨(4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박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
박 판사는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30일 오후 6시 54분께 인천 중구 공동주택에서 이웃 B씨(46)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당일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가 예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던 B씨가 떠오르자 집을 찾아가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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