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철 수원지검장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청문회, 공정하지 않았다”[2024 국정감사]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1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1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유철 수원지검장이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와 관련해 공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를 언급했다. 송 의원은 “법사위 자리는 사법부 재판장이 아닌데 지난 청문회장은 한쪽은 변호사, 한쪽은 검찰 같은 느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사법 정의를 지킬 검사들에 대한 부당한 탄핵은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넘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잘못된 국회의 갑질이라고 본다”며 “검사 여러분은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 지검장은 “탄핵 사유의 핵심은 회유와 압박이 사실이었냐의 여부인데, 그걸 제일 잘 아는 분들이 이화영 피고인의 변호이었던 설주완, 이모 변호사였다”며 “그 두 분이 청문회 때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던 것은 공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그 분 중 한 분은 당시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김 지검장의 발언에 일부 야당 의원들은 “멈춰달라”고 항의했다. 이후 김 지검장은 “답변을 마치려고 했다. 그 부분이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다”고 답변을 마쳤다.

 

앞서 지난 2일 법사위는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를 열었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과정에서 박 검사가 술자리를 통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하도록 회유하고 압박했다고주장하고 있다.

 

법사위는 박 검사 등 증인 31명을 채택했지만 핵심 증인으로는 이 전 부지사만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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