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철 수원지검장이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와 관련해 공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를 언급했다. 송 의원은 “법사위 자리는 사법부 재판장이 아닌데 지난 청문회장은 한쪽은 변호사, 한쪽은 검찰 같은 느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사법 정의를 지킬 검사들에 대한 부당한 탄핵은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넘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잘못된 국회의 갑질이라고 본다”며 “검사 여러분은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 지검장은 “탄핵 사유의 핵심은 회유와 압박이 사실이었냐의 여부인데, 그걸 제일 잘 아는 분들이 이화영 피고인의 변호이었던 설주완, 이모 변호사였다”며 “그 두 분이 청문회 때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던 것은 공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그 분 중 한 분은 당시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김 지검장의 발언에 일부 야당 의원들은 “멈춰달라”고 항의했다. 이후 김 지검장은 “답변을 마치려고 했다. 그 부분이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다”고 답변을 마쳤다.
앞서 지난 2일 법사위는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를 열었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과정에서 박 검사가 술자리를 통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하도록 회유하고 압박했다고주장하고 있다.
법사위는 박 검사 등 증인 31명을 채택했지만 핵심 증인으로는 이 전 부지사만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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