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원에 ‘김성태 보석 취소’ 요청…“회사 등 사건 관계자 접촉”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경기일보DB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경기일보DB

 

500억원 규모의 5개 비상장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북한에 800만달러를 송금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 석방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법원에 보석 취소를 요청했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인 김 전 회장이 보석 조건을 위반해 사건 관계인을 만났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사건 관계인을 만나지 않겠다’는 등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전달해 구속 1년 만인 올해 1월 보석 석방·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한 언론 매체에서 김 전 회장이 지난 6월 생일 모임을 비롯해 쌍방울 사옥 등에서 여러 번의 모임을 열어 회사 관계자를 만났다는 보도가 지난달 나왔다.

 

검찰은 해당 보도를 토대로 재판부에 “피고인은 작은 회식이었다고 하지만, 승인이 없다면 이같은 만남은 불가능하다”며 “다른 위반 사항이 없을 것이라 볼 수 없다. 보석 취소 및 과태료 부과 명령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기사로 나온 부분이라 바로 보석 조건 위반 여부를 말할 순 없지만 검찰이 의견을 냈기에 변호인 측에 반박의 기회를 주겠다”며 “다음 기일에 입장을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 전 회장 변호인은 “이미 증언을 마친 직원까지 접촉하지 말라는 것은 가혹한 것 같다”면서도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은 재판을 마친 뒤 “회사에 3번 갔다”며 “대북 송금 혐의 관련 법정 증언을 마친 관계자들을 만난 것으로, 이외 문제 될 사안은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지난 7월 ▲외국환거래법 위반(대북 송금) ▲뇌물공여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김 전 회장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현재 김 전 회장은 쌍방울 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38억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배임) 등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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