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마라톤대회 중 골프공 날아와 얼굴 가격... 2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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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공에 맞아 다친 얼굴. 제보자·연합뉴스 제공

 

인천에서 열린 마라톤대회 참가자들이 골프장 주변을 뛰다 골프공에 맞아 다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골프장 관리를 부실하게 해 마라톤대회 참가자를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연수구 송도동 모 골프장 운영사를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30)는 지난 6일 오전 9시10분께 연수구 송도동에서 열린 마라톤대회에 참가해 골프장 주변을 달리던 중 갑자기 날아온 골프공에 얼굴을 맞았다. 이 사고로 A씨는 턱 등을 다쳐 구급차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그는 해안도로와 골프장 주변을 도는 10㎞ 코스를 달리다가 사고를 당했다.

 

A씨는 “골프장 측의 안전 관리 부실로 다쳤다”며 지난 18일 경찰에 고소했다.

 

A씨가 사고를 당한 뒤 다른 참가자 1명도 골프장 주변을 뛰다가 날아온 골프공에 맞아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골프장 측의 관리 부실 여부와 당시 골프를 친 고객 등은 확인 중이다”라고 말했다.

 

골프장 측은 사고와 관련해 유감의 뜻을 밝혔지만 사고 지점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가 없어 사고를 낸 고객은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골프장 관계자는 “사고 당일 고객들에게 마라톤대회가 열린다고 알리고 공을 칠 때 주의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공이 잘못 맞아 타구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타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마다 골프장 외곽 쪽에 나무를 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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