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年평균 1천800건·하루 5건↑ 폭언·폭행 발생 대부분 주취자… 과잉 진압 우려에 대응 못해 긴급 출동 등 다른 공무 방해, 강력 처벌 필요
#1. 지난 10일 50대 남성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의 혐의는 공무집행방해. 그는 지난해 11월23일 구리의 한 식당 앞에서 경찰관과 몸싸움을 했다. 당시 함께 있던 일행이 벌금 수배자였고 이를 확인한 경찰이 지구대로 일행을 연행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몸싸움을 한 것이다.
#2. 앞서 지난 5월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전직 경찰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8월26일 수원의 한 길거리에서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 B씨에게 욕설을 하고 가슴 부위를 발로 찼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해 길거리에 쓰러져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자신을 깨우자 “몸에 손을 대지 말라”고 소리쳤다. 이후 자신을 제지하며 다른 장소로 옮기려 하는 경찰을 여러 차례 발로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내 공무원들이 공무 수행 중 하루 평균 5번 이상 폭행이나 폭언 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방해는 다른 공무까지 침해할 우려가 있어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 공무집행방해 발생 건수는 2019년 1천983건, 2020년 1천933건, 2021년 1천580건, 2022년 1천749건, 지난해 1천985건이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5건 이상 공무집행 방해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일이 대부분이지만 과잉 진압 등의 논란이 우려돼 제대로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내 한 경찰관은 “일반적으로 공무집행방해 사범의 대부분은 주취자”라며 “이들을 상대로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지만 공무 수행에 큰 문제를 주고 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시간이 지체돼 다른 긴급한 출동이 늦어질 우려가 있다”고 토로했다.
형법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만종 호원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다른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연결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특히 공무집행방해 사범의 대부분이 음주 상태인데, 양형 판단 시 음주 여부를 감경 요소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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