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 신고’ 이상식 의원 첫 재판…변호인 “공소사실 부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 연합뉴스

 

‘재산 축소 신고’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용인갑)에 대한 첫 재판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이 의원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 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21일 오전 이 의원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차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애초 공판기일이었으나 이 의원의 국회 국정감사 일정 등으로 변호인이 공판기일 변경을 요청하면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됐다.

 

이날 법정에서 검찰 측은 “이 의원이 4·10 총선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40억원 상당의 배우자 A씨의 미술품 가액을 최초 재산 신고 당시보다 임의로 축소 수정, 신고했다”며 “이 과정에서 A씨는 동생 등과 미술품 개수, 가액 등을 허위로 작성했고 이 의원은 이를 승인, 재차 신고했다”고 공소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용인시는 공보물 등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게 됐다”며 지난 3월 이 의원이 자신에 대한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기자회견문을 배포한 점을 지목, “배우자 소유 미술품 가액이 급등했을 뿐”이라고 주장, 국회의원 당선을 위해 재차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 변호인은 “검찰 측의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며 “기록 검토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데다, 이 의원의 국정감사 일정이 있어 추후 상의를 거쳐 의견을 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공판 준비 기일은 오는 30일로 지정됐으며, 증인 신문 기일 협의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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