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이 적발한 중국 승선원 3천616명… 단속 중 부상입은 해경 16명 [국감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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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선교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기 여주시‧양평군). 김선교 의원실 제공

 

최근 5년 동안 해양경찰청이 적발한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총 312건, 승선원 수로는 3천61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선교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 중국어선 불법조업 적발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국어선 불법조업은 2019년 115건, 2020년 18건, 2021년 66건, 2022년 42건, 2023년 54건, 2024년 8월 현재 17건으로 5년여간 총 312건으로 확인됐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281건, 영해침범으로 31건이다.

 

해경이 나포한 중국어선의 승선원은 5년여간 3천616명이 승선한 가운데, 이 중 94명이 구속됐다.

 

해경이 불법조업으로 나포한 중국어선 281척 중 249척이 담보금을 납부, 74.4%의 납부율을 보였다. 담보금 결정 금액은 306억9천200만원이나 납부된 담보금은 218억9천200만원으로 집계됐다. 통상 담보금 미납 시 선장 등 간부선원은 구속하고 일반선원은 강제 추방, 압수한 선박 및 어구 등은 몰수한다.

 

불법조업 단속 중 부상을 입은 것으로 인정된 해양경찰관은 최근 5년여간 16명으로 확인됐다. 중국 어선들이 불법조업 중 쇠창살 등을 설치해 해경이 배에 오르는 것을 막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중국 불법 어선들이 가을 성어기를 맞아 몰려오는 때인 만큼,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불법조업 단속 과정 중 인명피해가 없도록 안전한 장비와 신속한 제압으로 해양주권을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을철 서해 NLL해역에서 일 평균 100척 이상의 중국 어선들이 남·북 단속 세력을 피해 불법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 어선들은 본격적인 꽃게 조업철인 10월께부터 최대 200여척 이상으로 증가하다가 11월 중순 이후 점점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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