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 17명 중 야당 소속 위원 11명 찬성 與 “증인으로 불러 기소할 증거 찾을 수 있나” 민주당 “김건희 여사 체면 생각해 줄 때 아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 2인을 대상으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지만, 결국 집행은 불발됐다.
국회 법사위는 21일 오전 국정감사를 중지하고 전체회의를 열어 두 사람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건을 통과시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 여사 모녀를 망신 주기 위한 것”이라며 반대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에 맞게 국회도 임해야 할 것”이라고 표결을 강행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김 여사와 최씨는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국감장에 나오지 않았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했다”고 말했다. 이후 전체 17명의 법사위원 중 야당 소속 위원 11명이 전원 찬성해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이에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현 영부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는 과거 전례도 없었고, 망신 주기 외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 같다”며 “굉장히 유감”이라고 전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도 “이재명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여사에 대해 증인 신청을 하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면 동의하겠느냐”며 “여기 나왔다 한들 기소할 증거를 찾아낼 수 있나. 실효성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반면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김 여사가 국회의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국회에 불출석한 횟수가 벌써 몇 번째냐”며 “김 여사 자체가 관례도, 전례도 없던 영부인 아니겠느냐. 김 여사로 인해 법치가 무시되고 정권이 위기에 처하는 등 지금 여당은 김 여사의 체면을 생각해 줄 때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동행명령 집행을 위해 법사위 행정실 직원들과 민주당 장경태·이건태(부천병)·이성윤 의원이 동행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았으나, 김 여사에게 명령장을 송달하는 데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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