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재판부 재배당해야” 맹공…수원법원장, “공정성 기한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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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의 재판부 재배당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수원지방법원에 야당이 맹공을 가했다.

 

민주당은 앞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이 이 대표 방북 비용”이라고 인정한 재판부가 이 대표 재판을 맡을 경우 확증 편향적 유죄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는데, 수원지법은 “공범에 대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특정 재판부를 배제하면 오히려 공정성 논란을 살 우려가 있다”고 맞섰다.

 

민주당 장경태 국회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수원지방법원 등 17개 법원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이 대표 재판도 맡는 것은 무죄 추정 원칙에도 반하며 노골적인 편파 우려된다”며 “이미 유죄를 결정한 재판부가 자기 재판을 뒤집는 판단을 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도 “이 대표 재판에서는 쌍방울 대북 송금이 이 대표보 방북을 위한 것이냐는 게 중요 쟁점이 될 텐데, 이미 이를 인정한 재판부가 심리를 진행하는 것은 재판부가 이 대표에게 불리한 심증과 예단을 갖고 임하게 된다는 의미”라며 “재배당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 재배당을 검토해달라”고 거들었다.

 

지난 3일 이 대표 변호인은 형사11부에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제삼자 뇌물죄 관련 공판이 배당되자 재배당 요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6월 형사11부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을 선고,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달러를 송금했다고 판단한 만큼 재판에 악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심리를 신중하게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며 재배당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도 “이미 이 전 부지사 재판을 통해 이 대표에 대한 유죄 심증도 드러낸 재판부가 재판을 맡는 게 타당한지 모르겠다”며 재배당을 주문했다.

 

하지만 김세윤 수원지법원장은 “해당 사건은 임의로 부대한 게 아니라 사건 배당 시스템으로 자동 배당한 것”이라며 “공범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특정 재판부를 배당에서 제외하면 오히려 배당의 공정성 관련 오해를 불러올 필요가 있다고 판단, 배당에서 배제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 법원장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보석 석방 상대에서 사건 관계인과 모여 옥상 파티를 했다. 보석을 취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했다. 보석 취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장 의원 질의에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면 재판부가 적절히 판단해 조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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