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석면 수두룩’ 부평·청천농장 질타

나상길 시의원(무소속·부평4)은 22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인천 부평·청천농장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제공
나상길 시의원(무소속·부평4)은 22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인천 부평·청천농장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 부평·청천농장에 석면 슬레이트 지붕인 공장이 수두룩해 근로자들 건강을 해칠 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경기일보 9월5일자 7면) 가운데, 인천시의회가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 등 개선 대책 마련을 인천시에 촉구하고 있다.

 

나상길 시의원(무소속·부평4)은 22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부평·청천농장 소공인과 노동자들은 시의 제대로 된 관리를 받지 못하고 버려진 채 심각한 안전과 건강권 위협에 내몰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공장들 지붕엔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슬레이트가 덮여 있는데 일부 공장 건물에는 석면 슬레이트 지붕이 깨져 가루가 날린다”며 “푸른색 천막으로 임시로 막아놓은 건물들도 쉽게 볼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소방시설과 화재예방 시설이 열악하지만, 소공인들과 노동자들은 위험한 것을 알면서도 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시의회는 인천시에 부평·청천농장에 대한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을 촉구했다. 시장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산업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 재생사업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지자체는 재생사업지구에서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최근 인천 부평구 청천농장(공단)에 지붕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슬레이트 지붕인 공장 건물들이 있다. 경기일보 DB
최근 인천 부평구 청천농장(공단)에 지붕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슬레이트 지붕인 공장 건물들이 있다. 경기일보 DB

 

나 의원은 “부평·청천농장 소공인들과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적극적으로 시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대해 유정복 시장은 “노후산업단지는 재생사업지구 지정이 가능하지만, 아직 부평·청천농장 등 개별 입지에 대해선 재생사업지구로 지정된 전례가 없다”며 “재생사업지구 지정이 가능하도록 이런 문제가 가능하도록 중앙부처를 설득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1900년대 한센인들이 모여 살다가 공장 단지로 바뀐 인천 부평·청천농장에 석면 슬레이트 지붕인 공장이 수두룩하다. 하지만 공장들 대부분 무허가 건축물이라 슬레이트 교체 등 지자체의 환경 개선 지원이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 관련기사 : 인천 부평·청천농장 ‘슬레이트 지붕’ 수두룩 [현장, 그곳&]

https://kyeonggi.com/article/20240904580291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