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괴롭힘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도 최근 5년간 16건이나 나왔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이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이 된 산재 인정 건수는 129건이다.
법이 시행된 2019년 20건으로 출발한 산재 인정 건수는 증가세를 지속, 2021년(131건) 100건을 넘었고 지난해에는 185건까지 늘었다.
2019년 이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산재 인정 건수는 16건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괴롭힘 탓에 자살한 근로자 수가 최소 16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특히 2021년 사용자나 그 가족이 근로자를 괴롭힐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 조항이 신설됐지만, 이후 3년간 ▲폭언(322건) ▲부당 인사(128건) ▲험담 및 따돌림(46건) ▲사적 용무지시(41건) 등 사용자 등의 괴롭힘 유형이 줄을 이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주요인으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사를 사용자가 하도록 규정한 현행법을 지목했다. 사용자가 가해자일 경우 ‘셀프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다음 달 중 사용자의 셀프 조사를 금지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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