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살인 김레아 무기징역 선고…법원 “사회와 영구히 격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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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레아. 연합뉴스

 

이별을 통보하려 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A씨도 다치게 한 김레아(27)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이날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형언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며 A씨역시 심한 후유증과 딸이 죽어가는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헤아릴 수조차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참회하도록 하는 게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범행의 중대함과 참혹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요청한 바 있다.

 

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고 범행 직전 소주와 진통제를 함께 복용,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한다”며 “피고인이 우울증과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일정 기간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A씨가 오피스텔을 나서기 어렵도록 자신이 현관 앞에 앉은 점, 피해자와 A씨의 목, 가슴 등을 정확히 찌른 점, 범행 직후 오피스텔 경비실에 가 경찰 신고를 요청한 점을 미뤄보면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하다고 볼 수 없다. 또 소주와 진통제를 함께 복용하면 오히려 진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의견도 있었다”고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고 판사는 또 법원은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지만 피해자의 성행을 비춰봤을 때 (자신이)공격적인 성향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하거나 피고인 모친이 먼저 과도를 휘두르며 위협, 이성을 잃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는 등 피해자 측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또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비록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은 아니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살해 의사를 갖고 있던 차 피해자 모친이 피고인을 나무라자 피해자와의 이별을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살해 의사를 확고히 해 범행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우발적 범행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김씨는 이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머리를 푹 숙이고 있었으며, 최후 진술도 하지 않았다. 또 법정에는 법원의 요청에 따라 경호 인력이 추가로 배치됐다.

 

피해자 어머니 A씨는 재판장이 선고를 하는 동안 눈물을 흘렸으며, 판결 이후 조용히 법정을 나섰다.

 

김씨는 지난 3월25일 오전 9시 35분께 피해자와 동거하던 화성 봉담읍 소재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와 모친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고 A씨에게는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피해자와 이별하면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는 등 강한 집착을 보였으며, A씨와 다투던 중 휴대전화를 부수거나 A씨를 때리고 주변 사람도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육체적, 정신적으로 속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지난 4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범행의 중대성과 잔인성 등을 고려해 김레아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인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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