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 피의자에게 뒷돈 받은 인천 경찰…검찰 송치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경찰청 전경. 경기일보 DB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경찰청 전경. 경기일보DB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건에 연루된 지인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50대 A경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감은 지난 2023년 9월 경찰서에서 강력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폭행 사건 피의자인 B씨로부터 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조사 결과, B씨는 A경감이 근무한 경찰서 형사팀에서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사건을 잘 봐달라”며 평소 알고 지내던 A경감 계좌로 200만원을 보냈다.

 

A경감은 B씨 사건을 담당한 형사팀에 “잘 봐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도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감찰 부서가 첩보를 듣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수사를 의뢰했다”며 “피의자들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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