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과거에 저지른 성매매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한 혐의(강요)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윤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남편 B씨(51)의 의사결정을 제한할 정도로 겁을 먹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가 A씨로부터 협박을 당해 이혼합의서에 서명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21년 B씨에게 “너 성매매한 거 고소된다네”라고 말하며 이혼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이혼을 거부하자 “할 수 있는 거 다 같이 걸어버릴 거야”라며 “그게 싫으면 조용히 협의해”라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법정에서 “남편이 조건만남을 하는 등 외도를 해서 다퉜다”며 “서로 합의해 이혼했을 뿐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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