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의 법령 정비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부천병)이 28일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접수된 불편법령 신고 건수는 총 4천387건에 달했으나 실제 개선 완료된 건수는 34건에 불과해 개선율이 0.8%에 그쳤다.
불편법령 신고는 2020년 2천5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난해에는 608건이 접수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민의 법령 개선 요구가 높음에도 법제처의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해석된다.
어려운 법령 용어 및 문장 신고의 경우도 같은 기간 113건이 접수됐으나, 정비 완료된 것은 16건으로 개선율이 14.2%에 머물렀다. 특히 2020년과 2021년에는 정비된 사례가 없었고, 지난해에도 0건으로 정비 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신고가 많은 법령 분야를 보면, 어려운 용어의 경우 형법(69건), 민법(11건), 공직선거법(6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법령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만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의 실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법령은 보다 신속하게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