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휴대전화 빌려 900만원 이체한 20대 남성

택시 내부에서 A씨(오른쪽)가 B씨의 휴대전화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택시 내부에서 A씨(오른쪽)가 B씨의 휴대전화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택시기사 휴대전화를 빌려 자신의 계좌로 몰래 900만원을 이체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4시께 성남시 중원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에 탑승한 뒤 택시기사 70대 남성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의 계좌로 900만원을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A씨는 B씨에게 “5천만원만 빌려달라”고 부탁해 돈을 이체 받았는데, 이 순간 B씨가 모바일 뱅킹에 입력한 비밀번호를 외웠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재차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요청해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몰래 돈을 송금했다.

 

A씨는 택시에서 내린 뒤 B씨 계좌에 남은 돈을 추가로 가로 채기 위해 그의 택시를 다시 불렀다.

 

B씨는 휴대전화를 만지던 중 A씨의 범행 사실을 알고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붙잡아 지난 12일 구속했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택시에 올라 타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중고 거래 앱을 이용한 사기 행각을 벌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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