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입법예고…육아 휴직 기간 전부 경력 인상 육아휴직 경력인정 확대하고 육아휴직 수당 인상 등 추진
앞으로 지방공무원이 마음 편히 아이를 키우게 된다.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지급 상한액이 기존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되고, 경력으로 인정되는 육아휴직 기간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방공무원 임용령,‘지방연구지도직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녀를 양육하는 지방공무원이 육아휴직한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지급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월별 상한액이 25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확대된다.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은 현재 휴직 중 육아휴직수당의 15%는 공제하고 복직해 6개월 이상 근무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던 데서 휴직 중 공제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을 지급한다.
또 지방공무원의 올해 보수가 전년에 비해 2% 인상된다. 이직이 늘고 있는 저연차와 기피 업무인 재난·안전 부문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개정안 지방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2.5% 인상된다. 초임 보수가 민간보다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저연차 청년세대의 보수는 3.5% 추가 인상해 9급 1호봉 기준 6%까지 추가 인상한다.
수당은 저연차·실무직 처우개선, 재난 대응 공무원 사기진작, 직무·성과 중심의 보상 강화, 자녀 양육 지원 확대 등을 위해 조정된다.
먼저 공직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 재직 장려와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이 신설·인상된다.
근무연수 5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월 3만원의 정근수당 가산금이 신설되고, 6급 이하 읍·면·동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특수직무수당이 월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된다.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에 대응하는 수의직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의료업무수당도 지자체별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그해 성과 상위 2% 이내 공무원에게 최상위등급 지급액의 50%를 가산하는 특별성과가산금과 3년 연속 성과급 최상위등급 부여자에게 최상위등급 지급액의 50%를 가산한다.
직무 중요도·난이도가 높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중요직무급 지급대상은 4급 이하 정원의 18%에서 21%로 확대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 접점에서 묵묵히 일하는 지방공무원이 현장에서 보람과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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