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하던 70대 여성 A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10분께 권선구 서둔동 안산방향으로 향하는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 A씨를 트럭 운전자 B씨가 충돌했다.
이후 뒤따르던 차량이 급정거를 하게 되면서 연이어 오고 있던 카니발이 추돌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음주운전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에 해당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운전자 중에는 부상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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