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고졸 인재 연수휴직 4년까지 확대
앞으로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필요시 최대 8년까지 질병휴직을 쓸 수 있게 되어 복직 걱정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개정안을 3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 기존 최대 5년에서 앞으로 최대 8년까지 공무상 질병휴직이 가능하도록 기간을 연장한다.
또 학사학위 없는 고졸 인재가 연수휴직을 활용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을 고충처리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해 해당 사건 발생 시 감사부서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 금지, 사실조사, 조사결과에 따른 필요조치를 의무화한다.
이와함께 성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한 규정을 정비한다. 이밖에도 연가 등 휴가를 연계해 휴직, 퇴직준비 교육파견, 퇴직 등을 준비하는 경우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휴가일 또는 휴직·파견일부터 결원보충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유권해석으로 운영했던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인사 운영상 미비한 내용을 보완·개선한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이 공무상 입은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쓸 수 있게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인사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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