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112신고처리법 적용 후 거짓·오인 신고 건수 감소

인천 남동구 인천경찰청 전경. 인천청 제공
인천 남동구 인천경찰청 전경. 인천청 제공

 

인천경찰청은 ‘112 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한 뒤 지역 거짓·오인 신고 건수가 1천여건 줄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월3일부터 112신고처리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 법 제18조는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한다.

 

적용 결과, 경찰은 7월3일~9월30일 거짓·오인 신고를 4천589건 받았다. 이는 지난 2023년 같은 기간에 접수한 5천691건에 비해 1천여건 이상 감소한 수치다.

 

경찰은 그동안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하면 대부분 경범죄처벌법을 적용,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했다. 경찰은 112신고처리법 적용으로 거짓 신고에 대한 처벌이 강해지면서 거짓·오인 신고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도형 청장은 “112신고처리법을 적용해 거짓·오인신고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며 “거짓·장난신고로 소중한 경찰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오는 11월1일 제67주년 ‘112의 날’을 맞아 기념식을 연다. 이날 행사에선 소방과 공동대응협력 유공 및 112신고 최다 접수자 등 업무유공자 6명에 대한 표창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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