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 3차례 마약 투약해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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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전경. 경기일보 DB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유흥업소 실장이 마약 투약 사건으로 먼저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또 이 실장에게 마약을 건네고 스스로 투약한 40대 의사에게도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법)는 31일 마약인 필로폰과 대마초를 여러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씨(3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B씨(4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에게서 마약을 3차례 건네받아 투약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는 “마약 남용을 예방하고 치료에 앞장서야 할 의사인데도 범행했다”며 “범행 횟수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가 일부 범행은 인정했다”며 “과거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3~8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해 9월 배우 이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공갈)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고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거 같다”며 이씨가 숨지기 전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병원 등에서 A씨에게 3차례 필로폰과 케타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또 2021년 1월17일 서울 성동구 아파트에서 지인과 함께 대마초를 번갈아 가며 피웠고, 같은 해 6월에는 병원 인근에서 지인을 통해 액상 대마 100만원어치를 산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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