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로 지정돼 있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요일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로 의무화하는 대신 지자체장에 위임해 의무휴업일의 요일을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제도는 지난 2012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보호를 위해 추진됐다.
하지만 그동안 대형마트의 일요일 의무휴업이 지역상권의 매출 증대로 이어졌다는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실효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해 2월 대구시를 시작으로 일부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고, 지역상권 매출 증대로 이어지자 엇박자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의무휴업제 시행 당시와 지금의 유통환경이 크게 달라진 만큼 유통 채널 변화 등 현실을 반영해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의무휴업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지역 소상공인과 대형 유통자본이 상생·공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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