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수도권-비수도권 취업격차 해소 특별법’ 발의

비수도권 신산업분야 청년들 교육·주거 지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대방동 서울가족플라자에서 열린 격차해소특별위원회 3차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대방동 서울가족플라자에서 열린 격차해소특별위원회 3차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31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취업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특위는 이날 ▲지역 ▲소득 ▲노동 ▲교육 ▲기업 ▲건강을 6대 격차 해소 분야로 제시하며 “이중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장 위협하는 지역 분야 격차를 특별법으로 해소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특별법은 취업격차를 해소하도록 주요하게 육성할 격차해소 산업으로 반도체, 인공지능(AI), 기후테크, 메타버스 정보통신기술(ICT), 문화콘텐츠 관광산업 등 미래 신산업 분야를 선정했다.

 

비수도권에서 격차 해소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리쇼어링 기업(해외에 있다가 국내로 복귀한 기업)이 받는 규제도 완화했다.

 

또 격차 해소 산업 분야에서 일하는 청년이 비수도권 지역에서 교육받고 정주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교육기관과 주거환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격차 해소 산업이 탄소중립 실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친환경에너지 사용에 대한 대책을 담았다.

 

특위는 “이번 특별법이 해법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