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업체 등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과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재판부에 국민 참여 재판 희망 의사를 전달했다.
1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정치적 반대 입장을 가진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며 취지를 밝혔다.
변호인은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를 벌인 다음 다량의 수사기록을 통해 시간적 간격을 두고 공소장을 작성, (대북송금 등 혐의와) 별건으로 이 사건을 기소했다”며 “이는 헌법상 국가 기관에 요구되는 기본권 최소 침해 원칙 등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2년간 교도소와 수원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며 쪼개기 기소는 경합범 가중 특례를 적용 받지 못하게 해 피고인의 형이 확정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국민으로부터 (검찰의)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개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될지 직접 재판 받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검찰은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 배제 결정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정치 사건이 아닌, 피고인의 국회의원 선거 과정, 킨텍스 대표이사 재직 시절 뇌물과 정치자금을 수수한 부패 사건”이라며 “공범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밝힌 만큼 배제 결정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앞서 진행된 8월30일, 9월27일 재판에 이어 이날 재판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공판 기일이 정식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기에 현 시점에서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은 가능하다”며 “다만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정확한 의견과 증인 신문에 드는 시간 등이 정리 가능하다는 전제로 어느 정도 심리가 필요한지에 대한 검찰, 변호인 의견을 들어보고 추후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지역 내 건설업체 대표 B씨로부터 자신이 위원장으로 관리 중인 지역위원회 운영비 명목으로 3억원을 받는 등 6년간 도내 업체 3곳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으로부터도 약 5억원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18일 기소됐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측과 김 전 회장 등 3명은 첫 공판 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오는 15일 오후 2시 10분으로 예정됐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지난 31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함에 따라 오는 29일 수원고법에서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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