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사건 관련자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도 수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는 지난달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정진상, 유동규, 정영학, 정민용씨 등 대장동 개발 관련자를 상대로 5억1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대장동 개발은 성남에서 시행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다.
해당 사업 관련자들은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 공사가 받았어야 할 적정 배당 이익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1천830억원의 확정 이익만 배당받게 해 총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현재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공사는 지난 2022년 대장동 개발 관련자인 김만배씨와 남욱씨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공사는 이번 손해배상 소송에 이 대표를 포함시켰다. 사건의 복잡성과 중요성을 고려, 민사합의부 심판범위에 해당하는 5억1천만원을 청구했다. 공사는 청구 금액에 손해액 중 일부만 포함시켰는데, 향후 형사 재판 결과에 따라 금액을 확장할 예정이라고 명시해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는 “당초 형사재판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할 계획이었지만, 형사소송의 장기화로 인해 관련자들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만료가 우려돼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