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인천공항경찰단은 출국장에 무단으로 들어가려다 자신을 저지하는 보안검색요원을 때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일본 국적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38분께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보안검색요원인 40대 B씨 얼굴 부위를 때린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출국장 입구 단말기에 여권을 인식하지 않고 무단으로 들어가려다 자신을 막는 B씨의 팔을 뿌리치면서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범행 당일 경찰 조사를 마쳤고, 다음날 일본으로 출국했다”며 “심리적으로 불안정 상황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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