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00억 이상 공사장만 적용 경기지역 관급공사 전체로 확대 한층 강화된 ‘조례안 개정’ 추진
민선 8기 핵심 도정목표 중 하나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경기도가 전체 미세먼지 배출원의 18%를 차지하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에 나섰다.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 내년부터 도내 관급공사장에서 노후 건설기계를 일절 투입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현재 총공사 금액이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장에서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 중이다. 도는 이를 경기지역 관급공사 전체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의 일부개정을 추진한다.
앞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지난 2020년부터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100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장은 노후 건설기계 사용이 제한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경기지역 관급공사장(약 1천700곳) 가운데 428곳의 공사장은 노후 건설기계를 사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도내 관급공사장 10곳 중 7곳은 총공사 금액이 100억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도내 100억원 미만인 공사장은 약 1천300곳(76%)으로 집계됐다.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는 도 전체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18%나 차지해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2004년 이전에 제작된 노후 건설기계는 최근 제작된 건설기계(2020년 이후)에 비해 오염물질이 36배 이상 배출된다.
이에 도는 도와 도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장에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노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기 폐차, 엔진 교체 등 저공해 조치를 해야 한다.
저공해 조치 대상 노후 건설기계는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3개 종류의 도로용 건설기계와 지게차, 굴착기 등 2개 종류의 비도로용 건설기계다. 지난 6월 기준 도내 저공해 조치 대상 건설기계는 총 9만6천379대로, 이 가운데 2004년 이전에 등록된 노후 건설기계는 1만6천879대다.
이윤성 도 대기환경관리과장은 “정례회 상임위에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안으로 제출한다”며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내 모든 공공부문 공사장에 노후 건설기계 사용이 제한돼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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