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테마파크 오염토 방치 부영주택 유죄 확정…연수구, 정화작업 촉구

인천 연수구 옛 송도유원지 일대 도시개발사업과 묶인 송도 테마파크 부지. 경기일보DB
인천 연수구 옛 송도유원지 일대 도시개발사업과 묶인 송도 테마파크 부지. 경기일보DB

 

인천 연수구가 ㈜부영주택에 송도유원지 부지의 토양오염 정화를 촉구했다.

 

4일 구에 따르면 최근 송도유원지 부지의 토양오염 정화를 위한 환경정책자문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전찬기 환경정책자문단 단장 등 위원들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빠른 시일 내 오염토양 정화 작업 추진과 민관 합동 점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부영주택은 지난 2018년 12월 인천 연수구 옛 송도유원지 인근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 토양을 정화하라는 구의 명령을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토양환경보전법 위반)로 기소됐다.

 

부영주택 법인과 대표이사 A씨는 1심에서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고, 2심에 이어 최근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유죄를 인정받아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부영주택은 지난 2015년 옛 송도유원지 인근 땅 92만6천㎡를 3천150억원에 사들인 뒤 테마파크와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했지만, 2017년 해당 부지에서 많은 폐기물이 발견되면서 사업을 중단했다.

 

지난 2018년 한 토양정밀조사에 따르면 사업 부지에서 총석유계탄화수소(TPH), 벤젠, 납, 비소, 아연, 불소 등 6개 항목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부영주택이 1차 정화 명령을 따르지 않자 지난 2021년 1월 2차 정화 명령을 했다. 하지만 이행 기간인 2년 안에 정화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해 1월 3차 정화 명령을 내렸다. 명령 이행 기간은 2025년 1월까지지만 부영주택은 현재 오염토양정화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전 단장은 “오염된 토양을 방치하면서 발생한 민원이 없고, 오염물질 확산 우려도 없다는 주장은 지역 주민의 건강과 환경 개선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구 관계자는 “부영주택은 지역 주민의 건강과 환경 개선을 위해 빨리 오염토양 정화 사업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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