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유통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이다. 기차역과 전철역 구내에서 생활용품 및 음식 등을 판매하는 유통업, 광고업, 임대업 등을 하는 사업자다. 역사 내에서 음식, 의류,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수백개 전문점 운영 중소상공인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다.
그런데 코레일유통이 임대 소상공인들의 판매 수익금 수수료를 최대 30%까지 떼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전엔 목표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추가 수수료까지 받는 ‘갑질’을 일삼은 사실도 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소상공인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이를 시정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코레일유통의 기차역 내 상가 임대수수료는 보증금 1천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에 월 매출의 최소 17%~최대 49.98%다. 업체 입점은 공개입찰을 통해 결정되며, 낮은 수수료를 제시할수록 입점은 어려워진다.
매출에 비례한 임대수수료 산정은 문제가 많다. 이로 인해 각 지역의 대표성을 띠는 기업들이 기차역을 떠나고 있다. 실제 전주역에 입점했던 PNB풍년제과가 지난 2019년 전주역을 떠나 역 인근 상가로 이전했다. 부산에선 삼진어묵이 코레일유통이 요구하는 월 3억원 상당의 임대료를 거부하고 부산역 인근 매장으로 이전했다. 지난 2월엔 대전지역 유명 빵집인 성심당이 재계약 과정에서 기존 월 임대료의 4배가 넘는 4억4천여만원을 요구받아 논란이 됐다. 전국적 이슈로 떠오르고 정치권까지 관심을 갖게 되면서 입찰 기준을 낮춰 영업 종료 위기를 면했지만 코레일유통에 비난이 쏟아졌다.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코레일유통이 수익금 수수료를 25~30%씩 가져가는 것에 반감이 크다. 코레일유통은 지난달 중순부터 자체 운영하는 ‘스토리웨이’ 편의점과 ‘중소기업명품마루’에서 지역 소상공인의 우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지난 7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맺은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이다. 이에 소상공인들은 KTX 역사 내 스토리웨이 편의점 다섯 곳에서 7종의 백년가게 밀키트를, 중소기업명품마루에선 백년소공인 9개 회사의 52종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문제는 수수료다. 원가를 제외한 순수익에서 코레일유통이 30%가량을 가져간다. 인터넷 사이트 수수료가 10~20%인 것과 비교하면 2배를 챙기는 것이다. 지역 소상인 제품에 높은 수수료율 적용은 코레일유통이 목표하는 ‘로컬 콘텐츠의 성장과 경쟁력 지원’에 부합하지 않는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선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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