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생애 25회 지원하던 난임부부 시술비를 ‘출산당 25회(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 지원’으로 확대했다고 6일 밝혔다.
또한 기존 본인부담률 45세 미만 30%, 45세 이상 50%에서 본인부담률을 30%로 동일하게 지원한다. 이에 따라 모든 난임부부는 체외수정 시 최대 110만원, 인공수정 시 최대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공난포, 미성숙 난자 등 의학적 사유로 난임 시술이 중단될 때도 지원 횟수에 상관 없이 시술 종류별로 최대 11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상담 신청은 정부24(www.gov.kr) 또는 e보건소공공포털(www.e-health.go.kr), 주소지(여성) 관할 보건소에서 하면 된다.
수원특례시 관계자는 “난임부부가 시술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지원 확대가 저출생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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