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 장애인의 생계, 업무를 보조하는 ‘근로지원인’ 제도가 효용성이 부족,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8월 홀로 안마원을 운영하던 시각장애인 안마사 고(故) 장성일씨가 근로지원인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해 일상생활을 돕는 ‘활동지원사’를 활용하다 의정부시로부터 감사와 보조금 2억원 환수 경고를 받고 자살(9월10일자 6면 보도)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7일 ㈔대한안마사협회(이하 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같은 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은 협회와 국회 소회의실에서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장애로 부수 업무 수행에 도움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자영업자 등이 근로지원인을 원활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으며,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참손길공동체협동조합 등 유관 단체도 참석했다.
최의호 협회 회장은 장씨 사례를 언급하며 “중증 시각장애인 안마사는 근로지원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지만 그 범위가 협소해 시각장애인이 부정 수급자로 낙인찍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2, 제3의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우리 모두 고민하고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월 의정부시는 국·지방비 매칭으로 안마사를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 점검을 위해 장씨의 안마원을 찾았다가 활동지원사가 업무를 돕는 모습을 발견, 감사에 나섰다.
‘장애인 활동에 관한 법률’은 국·도비, 시비로 지원급여를 받는 활동지원사가 수급자 일상생활 외 생업 보조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장씨와 활동지원사에게 지원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통지, 조사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5년치 급여 2억원을 환수 대상으로 추산했다.
이후 심적 압박을 느낀 장씨는 9월4일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러자 협회와 시각장애인연합회는 사태의 원인으로 지나치게 좁은 활동지원사 업무 영역과 경직된 근로지원인 제도 범위, 이에 대한 확대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정부 등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반발에 나섰다.
‘생업을 보조할 수 없는 시각장애인 활동지원사는 효용성이 없다’는 점과 ‘근로지원인 제도의 예산, 적용 범주가 지나치게 좁다’는 점을 지속 제기했지만, 정부와 국회가 무관심으로 일관해 장씨 사망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시각장애인들이 불필요한 제약 없이 자신의 잠재력을 펼치기 위해서는 근로지원인 제도가 더욱 유연하고 현실적이며 포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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