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시민단체 대표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전단을 매단 풍선의 무게가 2㎏을 넘을 경우 항공안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이후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자를 검찰에 송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 송치자는 더 늘어 날 것으로 보인다.
파주경찰서는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이동진 국민계몽운동본부 대표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6월과 8월 접경지역인 김포 하성면에서 대형 풍선 수십개에 2㎏ 이상의 대북전단을 매달아 날려 보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국민계몽운동본부가 날려 보낸 대북전단 풍선 무게를 2~3㎏으로 파악했다.국토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무인자유기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대북전단살포 단체대표를 송치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6월 접경지역인 파주와 김포 등지에서 대북전단을 띄운 국민계몽운동본부와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등을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7월 국토부로부터 항공안전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전달받고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현재 항공안전법에는 무인자유기구는 외부에 2㎏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기구를 의미하며, 이를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비행시키는 행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달 14일 한국발 무인기의 북한 국경과 평양 상공 침범에 대해 북한이 남한을 향해 사격준비태세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연천과 포천, 파주, 고양, 김포 등지를 대상으로 위험구역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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