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심재완)는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존속살해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3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미수에 그쳤더라도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은 아버지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흉기 공격을 가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아버지가 피고인의 어머니를 비하하면서 피고인을 자극해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월11일 오후 7시42분께 인천 서구 집에서 아버지 B씨(62)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로 뒤통수를 때리는 등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버지가 어머니와 이혼한 이유를 A씨 탓으로 돌리며, 어머니를 비하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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